물론입니다.
특허법인 차원은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전세계 해외 대리인들과 네트워크가 있어, 원하는 국가의 IP 등록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직접 해외대리인에게 의뢰하는 것보다 한국특허법인을 통해 해외에 등록받는 것이 절차 상 비용 상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원하는 해외 국가가 있다면 특허법인 차원과 상담해보세요~
일반적으로 해외에서의 특허 등록 비용은 해당 국가의 관납료와 현지대리인의 비용, 번역료 등이 발생되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해외 특허 등록은 1개국 당 보통 $5,000~$15,000, 다수국에 출원하면 누적 비용이 수만 달러 수준까지 늘어납니다.
보호 대상 국가를 전략적으로 선별하고, 출원 시기와 번역방식을 최적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PCT 국제단계에서는 하나의 언어(예: 영어)로 출원 가능하고,
각국 개별 출원(국가단계 진입)은 최대 30개월까지 연기 가능합니다.
따라서, 진입국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거나, 예산 유예가 필요한 경우 PCT 출원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진입국이 1~2개로 명확하고, 조기 권리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 각국에 바로 출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표의 해외 등록 시, 마드리드 국제출원 제도가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러 국가에 출원할 예정이고, 비용과 관리 효율을 중시하는 경우 마드리드가 유리하고, 진입국 수가 적고, 상표 분쟁이 우려되거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개별출원이 유리합니다.
마드리드로 등록되지 않는 국가가 있고, 마드리드는 기초상표가 이미 등록되었거나 등록 가능성이 높은 경우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마드리드 vs 개별출원 중 어떤 형태가 바람직할지 특허법인 차원과 상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