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이하 실용신안/상표/디자인 심판 포함)은 특허청 심사관의 처분 또는 등록된 권리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특허심판원에 의해 행해지는 행정심판을 말합니다.
특허소송은
(1) 심결취소소송과
(2) 지식재산(IP) 권리 침해를 이유로 한 민·형사 소송으로 분류됩니다.
심결취소소송은 위 특허심판의 심결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것으로서 특허법원에 제기해야 하고, 법원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권리자는 민사상 조치로 일반법원에 침해금지, 손해배상, 신용회복 등 청구할 수 있고, 형사상 조치로 침해자에게 침해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특허심판은
(1) 특허청 심사관의 처분에 불복하는 결정계 심판과
(2) 등록된 권리에 대한 분쟁해결을 구하는 당사자계 심판으로 구분됩니다.
결정계 심판에는 거절결정불복심판, 정정심판, 정정무효심판이 있고,
당사자계 심판에는 무효심판, 적극적/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취소심판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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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분쟁이 특허심판에서 특허소송으로, 혹은 반대로 특허소송에서 특허심판으로 확대되어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부정경쟁, 직무발명, 저작권… 지식재산의 범위는 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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