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은 (선행상표조사), 상표출원, 심사, 등록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에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전체 과정은 약 1년~1년 반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상표 등록 비용은 크게 출원 단계와 등록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단계에서는 특허청에 내는 관납료와 변리사의 대리인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상표 1건(지정상품류 1개류) 기준으로, 관납료와 대리인 수수료를 포함하여,
출원 단계에서는 약 30만원, 등록 단계에서는 약 5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됩니다.
우선심사제도를 이용하면, 상표 등록까지의 기간을 평균 3~6개월 이내로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우선심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별도의 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주요 요건으로는
· 상표를 실제로 사용 중이거나 사용 준비 중인 경우
·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 사업 일정상 조속한 등록이 필요한 경우
· 조기 상용화가 예정되어 있거나 정부 과제와 관련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특허법인 차원의 변리사가 우선심사요건 검토와, 관련 입증 증거자료 준비를 도와드립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단어가 나타내는 의미와 전혀 관련이 없는 상품에 대해 사용되어야 비로소 상표로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pple’이라는 단어는 ‘사과’를 의미하는 보통명사이므로, 이를 실제 사과 제품(지정상품: 과일 등)에 사용하면 일반 소비자들이 상품의 출처가 아닌 상품 자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어 상표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반면, ‘apple’을 핸드폰이나 컴퓨터와 같이 사과와 아무 관련이 없는 상품에 사용하면, 소비자들은 이를 특정 회사의 제품 브랜드로 인식하게 되어 상표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즉, 보통명사라고 해서 무조건 상표 등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그 단어가 지정상품의 성질, 효능, 용도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 상표로서 충분히 등록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상표권은 ‘국가별’로 부여되는 권리입니다.
즉, 한국에서 상표 등록을 받았다고 해도, 한국 내에서만 독점적인 사용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상표를 독점하고 싶다면, 각 나라별로 별도로 출원하거나,
마드리드 국제출원(Madrid Protocol) 제도를 활용해 여러 국가에 한 번에 출원하는 방식으로 보호를 확대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 확장 계획이 있는 국가가 있다면, 그 국가에도 상표 출원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정상품(또는 서비스)도 동일/유사한가요? 이 경우에는, 상표법상 소비자 혼동의 우려가 있어 등록이 거절됩니다.
그러나, 지정상품이 완전히 다르다면, 예를 들어, ‘apple’이 전자제품(핸드폰)에 등록되어 있더라도, 전혀 다른 업종인 ‘화장품’ 등에는 등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기존 상표가 등록되어 있더라도, 장기간 사용되지 않고 있다면, 취소심판 등을 통해 등록방법을 모색해볼 수 있습니다.
즉,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다고 해도, 지정상품이 다르거나 기타 사정에 따라 등록 가능성이 남아있으니 차원 변리사와 상의해보세요!